(시사1 = 윤여진 기자)법무부는 8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가 진행된다.
범부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꾸려진다.
사면 과정과 절차는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복권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번 사면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거론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2022년 임기 첫 특사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천600여명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한 바 있다.
두 번째 특사에서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천373명이 사면됐다. 같은 해 8월 광복정 특사에서는 2천 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2024년 설 특사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