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가 위해 소병훈 의원이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국가가 출산·육아를 지원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육아 동행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소 의원은 "출산·육아 동행 3법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었다.
제일 먼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영유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조부모 돌봄노동 가치 인정법’으로,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고,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길러내는 데 있어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워선 안 된다”며 “출산부터 육아까지 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동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