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는 재적인원 296명 가운데 294명이 참석해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일명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 됐다. 앞서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야당단독으로 강행처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