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차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유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며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학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 총리는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 청춘들이 불의의 참사로 유명을 달리했던 그날의 슬픔이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 먹먹한 충격과 아픔으로 남아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여전히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아픔과 상처를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리렸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년여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부단히 노력했다"며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서 500명이 넘는 인원으로 특별수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였고 검찰에서도 보완 수사를 실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이를 통해 참사의 원인과 대응, 구조, 수습 과정에서 의문점 등이 밝혀졌고 현재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태원 특별법안이 지난 1월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되었다"며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안타까운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기울려 나가겠다"며 "정부는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의 요청사항에 귀기울리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