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오후 2시로 연기...'김건희 특별별' 거부권 가능성에 주목

  • 등록 2024.01.02 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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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새해 첫 국무회의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김건희 특별법'(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정부 이송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로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쌍특검법 제의요구권(거부건)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쌍특검법이 이르면 이날 법제처로 송달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오전 중에 송달이 이뤄지면, 행정적으로 오후 국무회의에서 제의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법률안 정부 이송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특권법안이 통과 직후 "정부로 이송 되는 즉시 거부건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경우 윤 대통령 재가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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