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3.12.28 10:33:51
크게보기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할 것

 

 

(시사1 = 윤여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야권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켰다. 대통령실은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별법)이 재석의원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앞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류안'도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쌍특검법이 총선 민심 교란용,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표결에 모두 불참하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쌍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거부건 행사 이유에 대해 "선거 직전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바라보는 여론이 좋지 않아 여권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 공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3.1%포인트·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말아야 한다'는 답이 70%로 나왔다. 반면 '거부건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국민들이 그만큼 대통령실과 여권의 특검 법안 처리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무조건 거부건을 행사하는 것은 총선에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