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 대부자금 대출 실행에 있어서 생계 곤란 유형별로 개별적인 맞춤 대부계약과 생계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2020년~2023년)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활안정자금 대부금’의 연체율 중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에서 직접 대출하는 대부금의 연체율이 ▲2020년 18.10%, ▲2021년 18.60%, ▲2022년 21.10%, ▲2023년 24.80%로 2020년부터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연체율은 정부의 서민 및 저신용자 생계비 대출 정책상품 연체율이 10%~15%인 점을 감안해 보면 국가유공자 중 생계 곤란 취약계층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위탁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하여 보훈기금에서 직접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4년 동안(2020년~2023년) 대출금액, 연체 금액과 연체율이 모두 상승하고 있어서 보훈기금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 위탁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경우에는 연체율이 ▲2020년 1.06%, ▲2021년 1.40%, ▲2022년 1.43%, ▲2023년 1.60%로 2% 이하에서 안정되어 있고, 연체금액 합계도 48억 2천만 원으로 보훈기금 직접 대출에 비하여 3분의 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