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 직계비속에 대한 금전대여 과정에서의 이율 설정의 적정성 및 대여 자체의 타당성 등에 관한 질의 ▲ 직계비속을 동반한 해외연수시 관용여권 발급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특정 사건의 뇌물공여액 인정 여부와 관련된 법리적 논의 ▲성범죄자 거주제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및 사형제 폐지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청취 등이 이어졌다.
한편, 법사위 위원들은 추후 위원장 및 간사간 협의를 통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