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표결되기 약 3시간 전이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탄핵안 표결 직전 이 위원장이 면직 됐기 때문에 이 위원장의 탄핵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탄핵안 표결 전 먼저 사의를 표한 이유로는 "이 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주요 업무에 차질이 생겼고 탄핵안 통과 시 수개월 동안 직무 정지로 방통위 마비 상태가 올 것을 우려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뜻을 전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예정되었던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만 안건으로 올라갔다.
현재 방통위는 KBS 2TV, SBS 등 방송사 재허가,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조사 등의 현안들이 쌓여있는 상태다. 만약 예정대로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방통위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위원장 사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온갖 불법을 저질러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이제 와서 뺑소니를 치겠다는 것"이냐며 "윤 대통령이 이동관의 사의를 수리한다면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뺑소니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