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언론에 내부 비판 기고문을 올린 김명석(부장검사) 공수처 인권수사과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0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김 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인권감찰관에게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는 '공수처 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 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김 부장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여운국 차장이 "'이게 무슨 직권남용이냐'면서 자신이 미리 찾아놓은 판례 등 직권남용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료들을 A검사에게 건네주며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검사는 또 "무원칙 무기준 인사"라며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과 차장이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줄 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처는 "김 부장검사가 기고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나 내용에서 관련 법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여 차장은 30일 "이와 별개로 김 부장을 타 수사기간에 고소하기로 했다"며 '근거 없는 내용을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해 개인과 기관에 명예를 훼손하고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수처 김진울 처장과 여 차장은 이와 관련해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특히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