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15억 8000여만원을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를 재판에 넘겨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찬진)는 24일 감사원 3급 공무원 김모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횡령 혐으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에 따르면 김씨는 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건설회사 또는 공기업 등의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15억 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의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대학 동문, 민간기업 교류 근무 시 인맥, 감사 지원 업무 등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건설 시공사 및 토목 공기업 소속 감사원 감사 관리·대응 업무 담당 임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ㄱ 주식회사 등 전기공사 업체와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하도급 대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피의자 김씨가 2000. 3. 감사원 전입 후 주로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재직하여 왔고, 김씨의 감사 대상 기업인 ㄴ, ㄷ 주식회사 등 건설 시공사, ㄹ 공사 등 토목 공기업은 감사로 인한 부실벌점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하여 조직적 관리·대응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2013. 2.경 차명으로 ㄱ 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을 납입하여 설립 후 ㄱ 주식회사의 회계·세무 업무, 전기공사 수주를 위한 영업 활동을 주도하고 ㄱ 주식회사 소유의 법인 자금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등 ㄱ 주식회사 등 전기공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이러한 전기공사 하도급 계약 대금 명목의 뇌물수수 대가로 공여기업으로부터 국내 대형 토목 사업 수주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감사 대상이자 사업 입찰심의위원인 모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했다.
형법은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9조ㆍ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ㆍ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1.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수처는 김씨에 대한 국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8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