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악몽이 된 꿈의 직장"

  • 등록 2023.10.23 04:31:01
크게보기

성비위 등 피해자 5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 둬

 

 

(시사1 = 윤여진 기자)인재근 의원이 "복지위 소관 공공긴관 성비위 등 피해자 5명 중 1명이 직장을 그만 둬야 하는 '꿈의 직장'이 막몽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이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비위, 직장 내 갑질 등 같은 공공기관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한 비위(이하 성비위 등)의 피해자 5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확인됐다.

 

인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 25개 공공기관에서 총 121건의 성비위 등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들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144명인데 이 중 31명만이 해임, 파면의 징계를 받아 퇴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비위 등 피해자(이하 피해자)는 모두 185명이다"며 "2023년 9월 기준 이 중 36명은 더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5명 중 1명은 직장을 그만둔 것"이라며 "퇴직한 피해자(이하 퇴직 피해자) 36명의 퇴직사유를 살펴보면 약 63.9%인 23명이 의원면직이었고, 약 27.8%(10명)가 계약만료였다."고 설명했다. 나머지는 당연퇴직이 2명, 기타 사유(건강악화)가 1명이었다고 했다.

 

인 의원은 "심지어 퇴직한 36명의 피해자 중 8명(약 22.2%)은 공공기관의 정규직원이 아닌 인턴과 연수생으로 확인됐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발생한 성비위 등 피해자 중에는 인턴 2명씩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성비위 피해자 중 1명은 인턴, 1명은 실습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 의원은 "이들이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의 계약기간을 근무하며 악몽 같은 일을 겪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이 성비위 등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퇴직 피해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약 290.0일로, 10개월이 채 걸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공기관이 성비위 등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퇴직 피해자가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구간별로 나눠보면, 공공기관이 사실을 인지한 날 이전에 이미 퇴직한 피해자가 10명이었다"며  "1~30일이 3명, 31~90일이 7명, 91~180일이 5명, 181~365일이 2명, 366일 이상이 9명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Copyright @시사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