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 불구속 기소

  • 등록 2023.10.12 0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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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인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정상진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4월~2018년 3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주게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선거를 돕는 등 측근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각종 인허가를 제공했다고 보고있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으는 법리 검토와 보강수사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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