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제1부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과 위중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아파트를 지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으로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19일째 단식을 이어오던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병원에 이송된 뒤 녹색병원에서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