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사건을 내사에 착수하고 약 반 년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 수사과(손영조 수사과장)는 "송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된다"며 "사건을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18일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과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혐으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송 전 장관이 2018년 7월 '법리 검토 결과 문제 없었다'고 발언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공수처는 이를 비판하는 언론 기사가 나오자 보도에 반박하기 위해 '그런 발언사실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해 국방부 간부들에게 서명하게 했다고도 의심하고 있다.
특히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의 행위가 하급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 이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은 서면자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행위, 즉 의무 없는 일을 했다"며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검사와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만 기소할 수 있어 송 전 장관의 재직 시절 범죄 혐의에 대한 기소권은 없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송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