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대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권익위)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해 고발 9개월 만에 6일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과 정부세종청사 내 권익위 두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표적 감사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해 8~9월 감사원이 권익위를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사가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목적의 표적 감사"했다며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A씨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에 대해선 "제보자가 권익위 내부 자료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감사원에 제보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증거조작 및 조작감사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감사원은 7주에 걸친 고강도 특별감사를 벌여 감사 대상에 전 전 위원장의 근태 등 10개 항목에 대해 특별감사을 진행했다.
이에 전 전 위원장은 해당 감사가 자신과 권익위 부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표적 감사라고 비난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전 전 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다음 권익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6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감사결과 전 전 위원장의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아 '맹탕 감사'라는 지적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확보된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감사원 관계자 소환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