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9월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갈림길

  • 등록 2023.08.31 04: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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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혐의자 혐의 내용 빼라는 압력 받아

 

 

(시사1 = 윤여진 기자)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달 1일 진행된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소재 중앙사법원에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박 대령의 구속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박 대령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이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했다"며 "이에 전날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단은 "국방부를 통해 박 대령의 잇단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박 대령이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고(故) 채모 사망사고 처리와 관련해 항명 혐으로 군 검찰에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채 상병 사고 발생 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초동수사를 진행한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채 상병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면 결재를 받았다. 

 

그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과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으로 관할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 대령은 지난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 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민간 경찰에 이관했고, 이로 인해 수사단장직에서 해임된 후 항명 혐으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 장관이 지난달 3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채 상병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김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대령은 '보류'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혐의자 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박 대령 측 주장은 "해병대 수사단장에서 경찰에 넘겼던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을 이달 2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불공정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지난 11일 검찰단의 소환 조사에 한 차례 불응했다. 이어 28일 출석 땐 서면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하고 직접적인 진술은 거부했다.

 

지난 25일박 대령의 요청으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되어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출석위원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아 '의견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박 대령이 또 다시 군당국에 수심위 재소집 요청을 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박 대령은 성실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오는 9월 8일 공수처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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