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 당국에 국내 사형 집행시설을 검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서울 심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잇단 흉악범죄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면서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 사형을 집행 할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국내 사형시설을 보유한 4곳(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구치소·대전교도소)의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중범죄자들에게 지금도 사형이 선고되고 있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이후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돼 왔고, 사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형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집행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형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형 집행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전(정부)과 달라진 바는 없다"면서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법에 명시돼 있고 정부도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형태를 국민들이 납득하게 유지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며 "사형 집행 여부는 기본적으로는 주권적 결정 "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사형수 1명 당 1년에 들어가는 국민세금이 1억원이 넘게 들어간다"며 "그 금액은 식비과 관리비, 시설, 전기, 수도, 등을 제시하며, 왜 사형 집행을 안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냐"고 비난했다.
2023년 3월 23일자 법률신문 기사에 의하면 국내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55명이 집행 대기 중이다. 1년에 55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서울구치소에 16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대구교도소에 12명, 대전교도소에 10명, 부산구치소에 4명이 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9명, 40대 11명, 60대 8명, 70대 이상 6명, 30대 1명 순이다.
대표 죄명은 살인과 강도살인이 43명, 강간살인 4명, 성폭력·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2명, 방화치사 2명, 약취 유인 2명 등이다.
형사소송법 제463조, 제465조 제1항 및 제466조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명하여야 하고 그 집행명령이 발령된 후 5일 이내에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