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흉악범죄 전담교도소 추진...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 등록 2023.08.23 0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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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와 공중협박죄도 입법 추진

 

 

(시사1 = 윤여진 기자)최근 묻지마 칼부림 흉악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당정이 흉악범죄를 저지른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회약이 큰 흉악범들을 따로 모아 특별 관리를 통해 교정·교화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할 방침이다.

 

특히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이를 더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보호, 범죄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등 3가지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내 의원입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흉악범전담교도소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 피해자 치료비와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을 확대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 등이 연간1500만원, 총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수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필요할 경우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범죄 피해자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롭게 만들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협력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키로 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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