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올해 추석 명절부터 공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 선물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명절 외 기간에 받을 수 있는 선물 가격 상한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되고,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유가증건을 제외한 5만원 이하 품목'으로 규정한 선물 허용 범위에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연극, 영화, 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선물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최근 온라인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해 이번에 이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다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백화점상품권은 제외되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으를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