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이번 8·15 광복절 특사 대상에 경제인은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등이 명단에 포함되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8·15 특사 대상자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는 총 9명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이노공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4명과 비당연직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수와 변호사 5명이 참여했다.
사면위원회는 특히 당초 유력하게 거론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감안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이 결정되면서 직을 상실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 내부 비리를 폭로한 공익 신고를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면을 대통령실에 건의 해왔다.
한편 이번 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명단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상자를 확정하면 곧바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사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