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교육청‧전교조 교권 말할 자격 없어…여고 교사, 미투에 홀로 싸워 승소”

  • 등록 2023.07.27 04: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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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선 교육청과 전교조는 ‘교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허은아 의원은 이날 광주광역시의 한 교사가 보내온 편지를 공개했다.

 

허은아 의원에 따르면 광주의 D여고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7월 학생 설문조사를 통해 스쿨 미투의 대상이 됐다. A씨는 소명의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분리 조치 된 뒤 직위 해제 됐다.

 

A씨는 당당했기에 포기하지 않아 1심과 2심, 대법 행정소송을 모두 승소했다. 또한 급여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허은아 의원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았다”며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며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었으나 지역의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였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확정 판결도 났던 급여반환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재단 측에서 일부를 제하고 줬다고 전해졌다.

 

허 의원은 “악의적인 길들이기의 전형”이라며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항소를 하면 될 일이지 돈 덜 주고 배째라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 교사들을 범죄자로 내몰았던 현실은 깊은 상흔을 낸 채 그대로 남아있다”며 “광주교육청은 하루빨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라”고 꼬집었다.

 

그는 “한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시작된 사회적 논의이지만, 우리는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바꾸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한가지 정체성을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면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며 “교사가 과도한 체벌을 한 뉴스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교권이 문제가 되면 반대 조치를 취하는 미봉책만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범죄자로 내몰리는지, 특히 성비위와 학폭이라는 대표적인 두 사안이어떤 방식으로 교사를 억압하고 있는지, 제도만 바꾸면 다 해결되는 일인지, 면밀히 따지고 살펴보겠다”며 “오늘 예정된 학폭제도 관련 비공개 간담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선생님들의 제보와 지혜를 구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설익은 뗌질이 아니라 본질을 개혁하는데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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