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불법 집회 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10명 중 7명이 소음·심야 집회나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는 집회는 국민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제재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에 관한 3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공개했다.
대통령실에서 이번 국민참여토론에서 모인 의견을 토대로 출·퇴근시간에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전거 집회, 소음 집회, 심야 ·새벽 집회, 주거지역 · 학교 인근 집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강 수석은 브리핑에서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3주간 진행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강화' 국민참여토론에 총 18만 270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중 71%(12만9416명)가 제재를 강화하는데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수석은 "게시판 댓글 자유토론에서 13만 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며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 여러건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했다.
이어 강 수석은 "13만건의 의견 중 대다수인 10만 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인해 겪는를 호소했다"면서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만 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소관부처에 전달해 정책에 참고 반영하도록 하고, 국민제안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