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대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25일 고발”

  • 등록 2023.07.24 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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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 윤여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24일 송영길 전 대표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문자를 통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금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다시 확인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발힌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장모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고발 수사 기소한 검찰, 2년 전 전당대회 때 일을 가지고 송영길을 옭아매려고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검찰과 똑같은 논리로 1년 반 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반드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 수색을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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