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24일 송영길 전 대표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문자를 통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금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다시 확인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발힌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장모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고발 수사 기소한 검찰, 2년 전 전당대회 때 일을 가지고 송영길을 옭아매려고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검찰과 똑같은 논리로 1년 반 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반드시 기소되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 수색을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