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번 장마로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 예천군과 충남공주시·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충남 공주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시군구 단위로 충북 청주시, 괴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등이다. 또 읍면동 단위로는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
또한 피해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국세, 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신속한 수해 복구 지원과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창섭 차관에게 인명 피해 방지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에게는 촘촘한 피해 농가 지원과 농작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