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장현순 기자) 앞으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4,259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모니터링은 법령 시행일로부터 2개월간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체 또는 모니터링 기관에 접수된 신고 자료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첫 달은 계도기간으로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하고 계도기간 이후 한 달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