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최대 20%에서 30%로 상향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행령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까지는 서울은 10에서 최고 15%, 경기와 인천은 5에서 15%의 임대주택 비율이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는 시행령을 통해 법정 상한선보다 낮은 20%로 최대 비율을 규정했었다. 기본 의무 비율 15% 이내에서 구역 내 세입자가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가 가능한 방식이다.
서울시는 현재 이러한 법령에 근거해 대부분 재개발 사업장에서 15~20% 수준의 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사업 시 기본 비율이 20%로 확대된다. 또 구역 내 세입자가 많은 경우 뿐만 아니라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임대주택 비율을 추가할 수 있게 되고 재량 비율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재개발의 기본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은 15%에서 20%로 높아지게 된다.또 10%포인트의 비율을 더하면 지자체는 최대 30%까지 짓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은 기존 5~12%의 의무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의무임대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선 재개발 사업은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77건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함해 299건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한남 2, 4, 5구역, 은평 불광 5구역, 흑석 11구역 등 이들 구역들은 최대한 속도를 내 9월 이전에 인가 신청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임대주택이 늘어나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조합원 부담만 커지게 됐다는 것이다.
(시사1 = 장현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