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치매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특정 질병 코드에 해당하지 않거나 MRI 등 뇌영상검사상 이상소견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기준이 변경되어 전문의가 치매를 진단하고 보장대상 기준에 맞은면 치매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치매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한 치매 보험 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이에따라 이달 중 보험사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오는 10월 부터는 변경된 새 약관을 반영한 치매보험 상품이 판매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해보고 이상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와야 했지만, 앞으로 보험 개정안이 변경되면 "좀 전에 물어본 게 기억나지 않아서 다시 묻는 정도의 가벼운 치매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다.
최근 40~60대 사이 불티나게 팔리는 치매 보험의 상품 약관을 들여다 보면 파격적인 혜택 같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었다. 증세가 가벼운 경증 치매 환자는MRI,CT등 뇌 영상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처럼 경증 치매를 보장하면서도 정작 약관상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성이 큰 치매 보험의 판매 건수가 100만건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모호한 치매 보험의 약관을 손질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계약자 간 다툼을 막기 위해MRI나CT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전문의의 치매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상품 약관을 고치기로 결정했다.
또 일부 보험사가 상품 약관에 특정 치매 유형에 해당하거나 환자가 치매약을 일정 기간 처방받아야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삭제하기로 했다.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같은 결정에 계약자 혜택을 확대하며 판매 경쟁을 벌여온 보험사는 이제 1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토해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치매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본격적으로 청구하기 시작할 10~20년 이후에 보험금 지출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 국내 생명·손해 보험사가 지금까지 판매한 경증 치매 보장 보험 1건당 1000만원씩만 보험금을 줘도 전체 보험금 지급액은 10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