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공시가 14% 올라...3억 8천432만원

  • 등록 2019.05.06 02: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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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초과 10채 중 9채는 서울 아파트...종부세 대상이 55%나 급증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 가운데 93.15%가 서울에 집중됐다. 이런 고가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54.9%, 서울 기준으로 5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나해 보다 절반 이상 과세 대상 주택 수가 늘면서 조세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9천764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21만8163가구 중 93.15%인 20만3213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서울은 이런 고가 주택 수가 작년과 비교해 51% 급증했다. 또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공동주택은 부산(2가구)과 경기도(3가구) 등 5가구를 제외하고 99.6%가 서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에 따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평균 2억원 수준까지 인상했다.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976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격은 올해 3월 1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거친 결과로 작년 공시가 대비 상승률은 5.2%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3억8431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 (2억2010만원), 경기 (2억418만8000원), 대구 (1억8636만8000원), 부산 (1억6243만4000원), 제주 (1억5070만3000원) 순이었다.

 

공시가격 상승률도 서울이 14.02%로 가장 높은 기록이다.이어 광주 (9.8%), 대구 (6.6%) 등이 역시 전국 평균 (5.24%)를 웃돌았다.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한 채 평균 (8822만9000원)으로 평가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미 한 차례 의견을 수렴한 결과지만 여전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오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하면 된다.

 

장현순 기자 hyunsoon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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