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시가 30일 결정·고시...종부세 대상 51% 급증

  • 등록 2019.04.30 0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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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24% 올라...용산·마포·동작·과천·분당 등 상승률 높아

 

올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9억원 초과 아파트'가 50% 이상 급증했다.

 

이에 반발해 정부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며 이의를 제기한 건수만 총 2만8735건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년보다 22.3배 폭증한 것이다. 또 12년만에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국토부가 조정한 서울의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4.02%로 급증했다.또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다.

한편, 정부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올해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광주(9.77%)와 대구(6.56%)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전국 평균(5.24%)을 웃돈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아직 의견 청취 후 결과를 반영한 최종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000원(13.8%) 더 내야 한다.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천800㏄ 1대 보유 시) 역시 22만5천원에서 23만원으로 5천원(2.2%) 오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30일 0시에 공시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했지만, 불균형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실화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시가격 현실화 성과는 계속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 8개 자치구에 오류로 추정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456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재검토 결과 등에 대해 "아직 일부 지자체가 시스템에 공시가격 입력을 마치지 못해 전체 통계를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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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순 기자 hyunsoon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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