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15억원까지 자금조달

  • 등록 2018.11.01 04: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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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7억원~15억으로 늘어나...소액공모도 10억원 이하~100억원 이하로 대폭 늘여

 

2019년 부터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기업만 크라우드펀딩이 허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대상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따라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기존 7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5억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또 기업이 소액공모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도 현행 10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100억원 이하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는 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기업이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한편 많은 기업들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과 은행에서 마련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업금융시장이 정책보증과 은행 중심으로 발전해 자본시장의 역할은 상당히 미약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국내 회사채 발행잔액은 235조4,000억원으로 국내 기업대출 잔액 814조4,000억원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회사채 발행규모가 대출금의 2.3배 이상이었다.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을 대출시장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4대 추진전략과 이를 시행하기 위해 12개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정부는 사모 발행 범위가 확대되고 기업들이 사모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모 투자란 소수의 일반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회사 지분을 넘겨 자본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면 공모로 보고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앞으론 청약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 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이같은 결정은 기업의 사모 발행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 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광고 등을 활용한 공개 자금모집도 허용한다.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인터넷플랫폼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경우 감독당국의 심사 없이도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창업 7년 이내 기업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 내년부턴 이 범위가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자금 조달 가능금액도 기존 7억원 이하에서 15억원으로 확대 할 방침이다.

이 뿐만 아니라 소액공모 조달금액도 기존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까지 확대되게 된다. 소액공모란 일정규모 이하의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만을 감독당국에 제출하면 공개적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제도인 것이다.

 

 지금까지는 자금조달금액이 10억원 이하일 때만 간소한 절차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30억원 이하와 100억원 이하로 기업의 선택의 폭을 넓혀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쉽게 유동화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초기 기업도 자산유동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담보신탁 유동화도 허용하고, 중소기업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 설립 문턱도 낮춰주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정책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12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장현순 기자 hyunsoon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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