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15% 한시적 인하 국무회의 의결...11월 6일~내년 5월 6일까지

  • 등록 2018.10.30 0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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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와 경유,LPG 부탄 등 6개월간 2조원의 부담 경감 효과 발생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15%인하 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LPG부탄 등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을 말한다. 현재 휘발유는 소비자가격의 54.6%, 경유는 45.9%,LPG부탄은 29.7%가 세금으로 부과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로 6개월간 2조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휘발유의 경우 이달 셋째주 기준 전국 평균 소비자가는 10%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ℓ당 1686원으로 조사됐다. 다음달 부터 15%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되면 ℓ당 1563원으로 7.3% 낮아지는 것이다.

또 ℓ당 1490원인 경유는 5.8% 인하되고, 1403원, 934원인LPG부탄은 3.2% 낮은 904원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석유업계, 26일LPG업계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유류세 인하분의 신속한 가격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정유사들은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일선 주유소에선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소비자 가격 반영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인하된 주유소를 찾아가기 때문에 즉시 반영이 안되는 주유소는 소비자들이  찾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일일 가격보고 제도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적시에 반영되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정유사간 또는 주유소간 가격 담합 여부를 상세하게 모니터링해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장현순 기자 hyunsoon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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