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한시적 15% 인하...11월 6일~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 등록 2018.10.24 0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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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발표...공공기관 맟춤형 일자리 5만 9천개 창출

 

정부가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 심화를 제어하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낮추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인턴 등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도 만들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급속히 위축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내에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지부진했던 2조3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 투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공유 허용범위를 확대한다"며 "그동안 외국인만 가능했던 도심 숙박공유 사업을 내국인에게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핵심 규제를 풀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확산된 카풀 서비스 등 차량공유 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대책의 핵심은 투자와 고용에 대한 해소인 것이다. 경제, 고용 상황이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단기 부양책 성격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기업 투자 감소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 어려움은 연중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미-중 무역마찰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조짐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국제통화기금이 내년 세계 성장률을 낮춰 잡고 고용 여건도 단기간 내 개선은 힘들어 보이는데 이런 상황을 계속 놔둘 경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 전반에 심리적으로 반전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며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분위기 반전 카드로 유류세 인하 정책을 꺼내들었다. 유류세 인하 방침은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이번이 있는 일로 기록된다. 정부는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간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15% 인하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LPG(액화석유가스)부탄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각각 123원, 87원, 30원 하락하게 된다. 리터당 전국 평균 휘발유값은 10월 셋째주 기준 1686원→1563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정부는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를 지원한다.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 인원으로 각각 5300명, 2300명을 뽑기로 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 대상은 1만명 늘리기로 하고. 거제·군산 등 고용·산업위기지역에는 공공일자리 1만1000개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대책을 연내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안이 유력시 되고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이므로  당정청 모두 공감대가 있어 연내 타결 가능성은 매우 크게 보인다.

정부는 행정처리 지연, 이해관계로 막혀 있던 민간 투자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 △경북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1조5000억원) △전남 여수 항만 배후단지 개발·공급(3000억원 이상)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4500억원) 등에서 2조3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기업 투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대출·출자 프로그램도 연내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시설투자 시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은 10조원 규모로 환경안전 분야 시설투자나 노후설비를 개선할 때 빌릴 수 있는 환경·안전 투자 프로그램 몫이 5조원이다.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에 대해선 대기업이더라도 중소기업과 같은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성과가 미진했던 규제 개선책도 일부 내놓았다. 정부는 숙박공유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김 부총리가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외는 가능한데 우리는 안되는 규제 개선안부터 9월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숙박업소 등 이해당사자가 있어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도심 숙박공유 사업을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연내에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장현순 기자 hyunsoon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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