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힘들어가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영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가 임대인이 최소 10년까지는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추진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 될 방침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내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1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또 정부는 올해 중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비자가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고 자체 플랫폼에서 구매 승인·정산까지 이뤄지는 통합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낮아지는 것이다.
또한 자체 결제시스템이 이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사용액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앞서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편의점 카드수수료율을 0.61%포인트, 제과점은 0.55%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처럼 3조원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대상·요건·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