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명 '로또 아파트' 노린 위장 이혼과 재혼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
수도권 주택 청약시장에서 분양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이혼이나 재혼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최근 경기 하남 포웰시티 청약 과정에서 위장 이혼 의심사례가 나왔다"며 "부부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면 청약시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위장 이혼과 재혼 부부가 최근 상세한 공급 계획을 발표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과 불법으로 분양자격을 얻는 자들에 대해 사전에 규제책을 마련하여 이들을 배제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