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아파트 당첨 위해...위장 이혼. 위장 재혼 청약 규제

  • 등록 2018.07.10 04: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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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분양자격을 얻거나 가점 높이기 위해 이같은 사례 있어 정부의 규제 마련

 


최근 일명 '로또 아파트' 노린 위장 이혼과 재혼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

 


수도권 주택 청약시장에서 분양자격을 얻거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 이혼이나 재혼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제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최근 경기 하남 포웰시티 청약 과정에서 위장 이혼 의심사례가 나왔다"며 "부부가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등 불법청약이 의심되면 청약시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특히 위장 이혼과 재혼 부부가 최근 상세한 공급 계획을 발표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편법과 불법으로 분양자격을 얻는 자들에 대해 사전에 규제책을 마련하여 이들을 배제 한다는 방침이다.
 

 

장현순 기자 hyunsoon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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