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보안허술...연이은 해킹피해

  • 등록 2018.06.21 0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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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하나 둘씩 해킹에 뚫리면서 이에 대한 피해 뿐 아니라 이러한 피해 여파로 가상화폐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제 국내 1위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마저 해킹에 뚫렸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에서 1∼2위를 다투는 빗썸이 35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것이다. 중소형 거래소 코인레일이 해킹으로 400억원의 피해를 입은 지 9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해킹 여파로 가상화폐 가격은 줄줄이 급락했다.

그동안 가상화폐 보안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몰려있는데도 엄격한 보안 체계를 의무화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해킹 내용을 보면 빗썸은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오전 1시 사이에 해킹 공격을 받아 35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빗썸은 해킹 사실을 알고 입출금 거래를 전면 중단했으며, 유출되지 않은 고객의 자금을 콜드월렛'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은 외부 전자지갑'으로 옮겼다. 빗썸 관계자는 "유출된 물량 대부분이 회사 소유분이였다.

 

도난당한 코인은 리플을 포함해 여러 종류이고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빗썸은 탈취된 가상화폐를 모두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이 현장에서 사고 경위 등을 조사중에 있다.

이에따라 빗썸이 보상을 약속했지만 고객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해킹이라는 악재에 비트코인 가격까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폭락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또 10분 만에 5%가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 대부분이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0일 해킹을 당했던 코인레일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코인레일을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해킹 사고 이후 9일째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해킹 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은행권에 버금가는 보안기술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제재하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탈중앙화가 특징인 블록체인 기술과 달리 중앙화된 거래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안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과 무관한 셈이다. 투자자는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처럼 거래소에 돈을 맡기고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권에 적용하고 있는 정보보안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내놓으면서 거래소 보안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담당하라고 규정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전자금융거래법보다 보안 측면에서 덜 엄격한 셈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은 감독규정에 '금융회사가 고객 자금을 예치해둔 금고를 인터넷과 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등 강한 보안 조치를 세세히 명시한다"면서 "정보통신망법은 대상자가 민간분야 전체이기 때문에 모두 금융권처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현순 기자 hyunsoon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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