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김아름 기자 |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2일 내려진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 1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양문석 의원은 2021년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사기 대출 의혹이 제기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명 글을 올려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문석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