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시사1 단독 보도로 본 ‘2025년의 순간들’③ 지방 편

  • 등록 2025.12.21 17: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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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 박은미 기자 |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시사1>은 올해 본지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들을 통해 사회와 국민에게 파장을 던진 사건들을 되짚는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순간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과 반향이 바로 올해 우리 사회의 기록이다.

 

정치·사회·문화·스포츠 전 분야에서 드러난 사건들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통해 세상을 점검하고, 권력과 책임을 묻는 과정의 기록이자,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경로이기도 하다. 단독 보도의 힘이 여기서 발휘된다.

 

이번 연말 특집을 통해 독자들은 한 해 동안 드러난 사회적 흐름과 문제, 그리고 변화의 단서를 한눈에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을 추적하는 언론의 기록이, 내년을 준비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 2025년 7월 30일 본지 단독 보도 [울진군 상수원 인근 골재세척시설 논란, 주민 안전 우려] =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 49번지 일대 골재채취·파쇄·세척 시설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에 위치했음에도, 무방류 조건만 붙여 허가가 내려졌으며 정화 시설은 설치되지 않아 오염된 세척수와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석산 오니(슬러지)의 무단 매립 또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태흥금속 관계자는 응집제 아크릴아마이드를 사용한다고 답했으나, 정화 시설 설치 여부와 사용량 등 구체적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울진군은 시사1의 서면 질의에 대해 국민신문고 접수를 안내하며 즉답을 피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상수원과 하천 생태계, 주민 건강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2025년 11월 13일 본지 단독 보도 [고양시 덕양구청, 허위 자료로 주민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청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에 대해 위반 사실이 없는 주민에게 1,461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심판 과정에서 다른 번지 농경지 사진을 위반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민 A 씨는 “덕양구청이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위원들은 오인된 자료로 판단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훼손 행위자는 인접 토지주로 확인됐으나, 구청은 이행강제금 취소를 거부하고 “억울하면 행정소송을 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라며, 허위 자료 제출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직무상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법적 책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중앙 부처의 감사와 책임자 문책,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명예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박은미 기자 pemcs79@gn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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