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 집무실 앞 100m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평화적 집회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고, 대통령 관저 등 주요 국가기관 앞 100m 내 집회를 전면 금지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는 입법”이라며 “국민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앞 100m 내에서 직무 방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만 집회를 허용하도록 했다. 참여연대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서는 안 되며, 신고만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