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도관)는 28일 성명을 통해 조희대 사법부의 퇴진을 촉구하며, 판검사의 법정신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법 제정과 모든 재판의 국민 참여 재판 진행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을 옹호하고 법의 기본적 책무를 방기했다”며 “법관들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어김으로써 스스로 법관 자격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는데, 사법부가 앞장서 이를 훼손하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탄핵과 법조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