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윤여진 기자 | 시민단체가 박승원 광명시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박승원 시장 관련 고발 사건의 경찰 불송치 기록을 검토했다. 그 결과, ‘보완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광명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광명시민연합이 지난달 16일 박승원 시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누락 ▲재건축 인허가 과정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광명시민연합은 수사당국이 이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하자 이에 불복해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민연합 측은 박승원 시장이 광명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 아파트의 인허가권자로서 감독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해당 단지 일반분양(청약통장 미공개)을 신청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연합 측 최홍엽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사업의 일반분양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라고 했다.
연합은 또 “해당 단지는 2017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PHC 파일 기초공사 공법으로 승인받았지만, 착공 후 2022년 5월27일 PF 파일 공법으로 변경돼 시공됐다”며 “시공사 A건설이 변경 요청을 했으나 조합장이 광명시의 공식 승인 없이 자체 통보한 뒤 공사 완료 후에야 ‘경미한 변경’으로 승인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해 12월2일 ‘조건부 공법 변경 승인 고시’를 결정했으나 이미 공사가 완료된 후라는 게 연합 측 설명있다. 연합은 그러면서 “공사 완료 후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은 명백한 행정 위법”이라며 “박승원 시장이 이를 인지하고도 분양에 참여했다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된다”고 했다.
광명시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피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연루된 첫 재수사 사례 중 하나인 점에 주목했다. 해당 사건의 결과가 향후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도 촉각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