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1 윤여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애초 기소도 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할 패스트트랙 재판이 5년 반만에 결심됐다”며 “혹시라도 책임을 묻는다면 그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 나경원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며 재판부에 최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그당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통과를 좌파 장기집권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판단하고 무리하게 강행했다”며 “그러나 이 법안들은 헌법질서를 기본적으로 침탈하는 것이었고, 그 법안들을 강행하기 위하여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은 하루에 두 명의 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 사보임시키면서까지 의회민주주의 파괴를 자행했다. 그렇기에 이에 침묵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또 “그러나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오히려 빠루, 해머반입 등 폭력적 행위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을 유발했다”며 “그리곤 패스트트랙 기소로 이어졌다. 결국 이 기소는 민주당의 의회권력 남용을 넘어선 독재에 날개를 달아주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는 의회민주주의의 패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툭하면 경호권 발동 운운하며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거나 퇴장을 명하면서 일방적 표결강행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며 “의회는 더 이상 의회가 아니다. 다수의 폭거와 의회의 외피를 입은 의회독재만 남아 있다”고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는 백척간두에 놓여 있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이 그 저지선을 구축해 줄 것을 소망해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