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울진군, 토석채취 허가 논란과 현장 응집제 관리 감독 부실 논란

  • 등록 2025.07.30 08: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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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현장서 사용 중인 아크릴아마이드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 물질“
업체, 사용량에 대한 질문에 답변 거절...군, 허가 논란과 관리 감독 소홀 도마 위에

시사1 윤여진 기자 | 울진군이 평해읍 삼달리 산 49번지 일원에 허가한 토석채취 및 골재파쇄 세척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에 시사1이 취재에 나섰다. 

 

사업장이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위치함에도 수도법에 따른 금지시설임을 검토하지 않고 '무방류조건'을 붙여 허가했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요구하는 무방류시설(순환배경·침사지·슬러지 탈수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사실상 조건 자체가 무효이며, 오염된 세척수·침출수가 배출되어 주민과 하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골재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석산오니(슬러지)를 무단으로 매립하면서 "같은 석산 저지대 복구용으로 자유 사용 가능하다"는 울진군의 주장은 '폐기물관리법'과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폐기물로 분류되며, 재활용 승인·신고 없이 매립·복토 시 불법처리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울진군이 골재선별·파쇄·세척시설을 "공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수도법·건축법·산지전용허가 등을 회피하고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산업집적법·서울행정법원 판례 모두 기계적 가공·선별·세척은 공장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사1은 먼저 태흥금속 현장 관리자에게 질문한 결과 아래와 같이 답했다.

 

먼저 시사1은 태흥금속 관계자에게 “응집제인 아크릴아마이드를 사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응집제를 언제 며칠 간격으로 넣느냐는 질문에는 1주 일에 한 번 넣는다고 대답했다. 또 사용량에 대해 어느 정도 넣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정화 시설을 설치했냐는 시사1의 질문에 “정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만약 비가 내려 넘쳐 하류로 흘러 내려가 하천 주변 생태계와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 상수원이 오염되어 주민의 건강이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달라는 요청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고 수도 사업소에서도 모두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1은 관리 감독을 하는 울진군에 아래와 같이 질문했으나 정확한 답변 대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라고 일축했다.

 

시사1은 울진군에 태흥금속과 관련해 "1, 아크릴아마이드 (응집제) 슬러지 처리는 현재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요. 2, 아크릴아마이드는 한번 물속에 배합할 때 용량을 어느 정도 넣는지요. 3, 아크릴아마이드는 며칠 간격으로 넣는지요. 4, 현재 정화 시설을 갖추지 않아 비가 내리면 물이 넘쳐서 하류로 흘러 내려가 하천 주변이나 상수원에 흘러 들어가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과 현재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를 했으나 울진군은 답변 대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라고 했다.  울진군이 취재진에 답변대신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라면서 즉답을 피하는 것은 이에 대한 의혹을 더 의심케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울진군 답변=안녕하십니까. 울진군 환경위생과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은 전화상 안내해 드린 대로 번거로우시겠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하여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정수처리 과정의 응집제로 널리 사용되며, 입자들을 뭉치게 하여 침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울진군 후포읍 삼달리의 태흥금속 골재채취 현장에는 ”미세 돌가루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 ‘폴리아크릴아마이드’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폴리아크릴아마이드는 주요 성분인 아크릴아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IRAC)와 미국 환경보호청(EPA), 미국 유방암협회 등에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울진군이 이 석산에 대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것이다. 관련법상 상수원 보호구역 7Km 이내에는 토석 채취나 산림 골재채취 허가를 금하고 있다.(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1,2호는 취수시설 상류로부터 유하거리 7Km이내 지역에서는 부순 모래생산업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침전제(폴리아크릴아마이드)는 돌덩이를 분쇄하고 크락샤와 연결된 샌드기계 (모래 만드는 기계)에서는 침전제를 넣는데 이 침전제가 마치 두부를 만들 때 간수를 넣으면 두부와 물이 분리되듯이 모래와 진흙 바로 침전제와 흙이 분리되는 간수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 감자 등을 튀긴 스낵 등에서 높은 수치의 아크릴아마이드가 검출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2008년 11월 “슬러지로 객토(땅을 갈아 엎음)할 경우 인산 부족 증상이 나타나고, 토양 PH (수소이온농도)가 상승해 작물의 생육을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그동안 슬러지를 지정 폐기물로 분류해 엄격하게 관리해왔다. 허가 받은 일부 업체만 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골재 토사 세척 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폐기물)는 2009년 8월 환경부 장관 고시 개정법령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제66조 제3항)에 관련, 토사 세척 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 (폐기물)로서 수분함량 70% 이하로 탈수,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특히, 무기성 오니 (폐기물)를 농경제에 다량 객토하면 인산 부족과 토양 ph 상승으로 인해 작물의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고 안정성 입증이 안된 화학약품이 침전제로 사용돼 인체나 가축 등에 유해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처리 보관, 재활용할 때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무기성 오니)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다. 임시로 보관할 때도 침칠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등으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크릴아마이드는 ‘유해 물질‘로 다량 섭취하거나 노출될 경우 신경이나 생식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아크릴아마이드의 경우 허용된 범위 내에서 매우 적은 양의 아크릴아마이드만 남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간주한다.

 

2019년 8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에도 ”아크릴아마이드는 백색·무취의 결정성 고체로 주로 정수·폐수 처리 시설의 불순물 제거제, 종이강화제, 화장품의 피부연화제, 윤활제 등 화학·산업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아크릴아마이드를 동물에 대한 발암성 근거는 충분하나 사람에 대한 근거는 제한적인 ‘인체발암추정 물질(Group 2A)’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실험에서 수컷 생식능력 감소, 임신 6~10일 사이 경구 노출 시 자손의 평균 체중 감소, 청각 반응 저하 등 생식·발달 독성이 있으며, 아크릴아마이드에 빈번하게 노출된 근로자는 말초신경 장애 증상을 보여 사람에게 신경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수장에서 사용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고분자 응집제로 폴리아크릴아마이드 형태로 사용된다.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잔류 모노머(단량체) 형태로 극미량이 함유된다.

 

국내 기준으로는 잔류 아크릴아마이드 허용 기준이 먹는 물 수질관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은 0.5 /L 이하로 1회 사용량은 정수장에서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응집제 1톤에 대해 잔류 아크릴아마이드가 0.05% 이하여야 한다. 또 실제 투입되는 양은 보통 수 처리용수 1톤당 약 1~10mg의 응집제를 사용하며, 이는 잔류 아크릴아마이드로 환산하면 수돗물 1톤당 0.005mg이하에 해당 된다. 즉 정수장에서는 아주 소량만 잔류 하릉하며 수질기준을 철저히 준수 하도록 되어 있다.

 

골재 채취장(토석채취장)에서 아크릴아마이드 사용은 비산먼지 억제, 슬러지 응집, 세척수 처리 등에 고분자 응집제(PAM)를 사용하며, 그안에 아크릴아마이드 잔류가 있을 수 있다. 1톤의 세척수 처리에 10~50mg 정도의 폴리아크릴아마이드가 사용된다. 응집제 아크릴아마이드 잔류율은 제조사 기준 0.05% 이하이므로, 아크릴아마이드 세척수 1톤당 약 0.005~0.025mg 사용되는 셈이다.

 

아크릴아마이드는 발암성 2급 물질로 분류되며, 장시간 노출 시 신경계 생식 독성 우려가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다. 토석채취장에서 고농도 무단 배출이나 처리 없이 방류 시 물환경보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환경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와 후포면발전협의회는 "울진군 평해읍 삼달리 산49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토석채취 및 골재파쇄 세척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 확인된 허위·조작·법령 위반 사실을 근거로 지난 25일 경상북도 감사실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장기 허가기간 연장 ▲환 경영향평가·심의 미이행 ▲공유수면 무단 점유 등의 문제 외에, 허가 과정에서 확인된 허위 회신·무방류시설 미설치·폐기물 불법 매립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포함한다고 했다.

 

한편, 울진군 관련 공무원과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군이 주민을 속이고 특정 업체에 불법으로 허가를 내주었다며 업체와의 유착관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포발전협의회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경상북도, 국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이 나서 이와 관련해 "전수조사는 물론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군 공무원과 업체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조사한다면 분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불법 허가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이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환경부가 지정한 '유해물질'(응집제) 아크릴아마이드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어, 이 시설이 존재하는 한 상태계 파괴와 주민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여진 기자 016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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