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방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의소리(대표 백은종),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상임대표 오동현) 민생경제연구소(공동소장 임세은-안진걸) 등 시민단체들은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위상을 떨어뜨렸다며 강제 수상해 엄벌해 주실 것"을 공수처에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위반죄(사전 선거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25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의 점) 등의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했다.
고발인들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존중하던 우리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피의자의 범행은 매우 큰 충격을 주었고 피의자의 위 범죄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을 즉각 압수수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위상을 되찾고 제 위치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