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권남용 혐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국수본 고발

  • 등록 2025.05.02 2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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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고발장 접수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 위반 행위 및 직권남용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검사검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소리 등은 2일 오전 11시 30분 온라인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사검사모임 상임대표인 오동형 변호사 등 고발인들은 고발 취지를 통해 “피고발인 한덕수 등을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제85조 제1항의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제86조 제1항 제2호의 공무원의 선거운동 기획이나 그 실시에의 관여 금지 위반,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적시했다.

 

고발인들은 피고발인 한덕수 등에 대해 ▲ 대선 준비에 국무총리실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동원된 정황 발견 ▲국무총리실 주요 공무원들의 사전 각본에 의한 줄사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공무원의 직위를 악용한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국무총리실에 사모대응팀이 설치 등 고발이유로 들었다.

 

특히 고발인들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외에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관 기자 기자 33566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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