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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정치

법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윤여진 기자
입력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도 발부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 제공)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했다. 체포 대상인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받아들여 발부한 것도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되었다. 체포·수색영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영장 청구권이 있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이뤄졌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금일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는 그간 수차례 공조본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두 번째 출석 요구와 지난 29일 세 번째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또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공조본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대상으로 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받았다. 앞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조본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수차례 막아 빈손으로 돌아온 바 있다. 이번에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은 경호처가 윤 대통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도 있고, 집단으로 방해 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측은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문 강제개방 등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으로 조사를 한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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