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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호선 B역 "여성전용시설서, 업무시간에 남여 직원 애정행각에 파장...여직원 하의 탈의도"
사회

[단독]5호선 B역 "여성전용시설서, 업무시간에 남여 직원 애정행각에 파장...여직원 하의 탈의도"

윤여진 기자
입력
수정2025.01.20 05:12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역사 여성전용시설 남녀 직원 적발' 은폐 의혹

 

감사실, 관련자 및 역 관계자 비밀누설 관련  보안각서 작성 요구

 

감사관직원 적발 당시, 여직원 C씨 하의 탈의한 채 쭈구려 앉아 있어 

 

사진은 근무시간에 남여 직원이 여성전용시설에서 부적절한 사건이 발생된 지하철 5호선 B역이다.(사진=윤여진 기자)2025.01.20/시사1

서울교통공사 5호선 B역에서 근무시간에 여직원 전용시설에서 남녀 직원끼리 애정 행각을 벌리다가, 복무점검을 나온 감사실 직원들에게 적발됐다는 사실이 한 제보에 의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외부 유출을 우려해 관련자와 역 관계자 등에게 감사실이 보안각서까지 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시설은 남성이 들어갈 수 없는 여성전용시설로 교통공사 측에서는 내부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쉬쉬하며 사장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앞으로 공사에 대한 사회적 비난에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오후 4시경 서울지하철 5호선 B역 여직원 전용시설에서 역에 근무하는 K모(남)씨와 C모(여)씨가 근무시간에 같이 있었고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3명의 감사실 직원들이 복무점검 중 이 역의 의심스러운 여성전용시설 앞에서 '누구없습니까'를 3번 정도 말했다. 그러자 한 남자가 나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했고, 감사실 직원이라고 밝히면서 '왜 여성전용시설에서 나오냐'고 하자, 그는 "커피를 가지러 갔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중 한 감사실 직원이 안으로 들어가자, 여성직원 C모씨가 하의를 탈의한 채 쭈구려 앉아 있었다는 전언이다. 남자 직원은 감사실 '직원에게 키스를 했다'고 털어 놓은 것으로 알려졌고, 여성직원은 '탈의 중'이라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해졌다. 하지만 더 문제는 근무시간에 풍기문란 애정행각을 벌인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엄벌해야 할 감사실 청렴감찰처가 역 관련 근무자들에게 누설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보안각서를 받은 것으로 시사1 취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감사실이 철저히 조사해 근무시간 풍기문란을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감추려고 관련역 직원들에게 보안각서를 받고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사1은 B역장에게 전화를 하여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무조건 처음 듣는 말이라고 강조하면서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불편한 말투로 불쾌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며 누가 알려주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휴대폰 전화도 아닌 일반 전화는 공개된 전화로 무엇이 문제이냐고 말하자, 역장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또 시사1은 서울교통공사 청렴감찰 담당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로 질문을 했으나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조사 후 내부적으로 비밀누설을 하지말라는 각서도 받았다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으나 그 부분도 답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감찰 담당이 지하철역 여성전용 시설에서 근무시간에 남여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직무상 비밀 유지에 해당한다며 직원들에게 보안각서를 받은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직무상 비밀 유지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감찰 담당이  이 사실을 누설하지 말라는 보안각서를 직원들에게 받았다는 질문에 "두 사람의 행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일이고 그 걸로 인해 여러 사람이 알아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그래서 보안 각서를 받았다"고 답했다.

 

어떤 기준과 근거로 보안 각서를 받은 것이냐는 시사1의 질문에는 "처음에는 이와 관련 사건을 적발했고, 현재는 조사중에 있어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누가 전화(제보)했는지 밝혀내겠다"며 "감찰관은 자신이 누설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자에게까지 전화를 한 거 보면 직원도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감사규정 제 17조를 들어, 감사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무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는 내부 규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주장은 감사규정 제17조는 "직무상 비밀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남여가 근무시간에 여성전용시설에서 서로 키스하고 여직원의 하의까지 탈의한  사실이 감사관에 의해 적발 되었는데 어떻게 업무상 비밀유지에 해당한 것"이냐는 지적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직무상 비밀 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건의 내용이 남성 직원이 여성 전용 시설 출입 및 여성 직원의 부적절한 상태를 포함하고 있어, 이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한 법률 및 공공기관 운영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직무상 비밀 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 공공 윤리전문가는 "직무상 비밀 유지의 목적은 공공기관 운영의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에 해당하며, 이는 비밀 유지 규정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민들 역시 이 내용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번 사건이 여성전용시설인 만큼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한 인권 변호사는 "남성이 여성전용시설 이용도 부적절하고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면 그에 따른 공사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철저히 조사를 해야할 감사실이 감추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공사 감사담당은 이 사건에 대해 "현재 사장에게는 보고되지 않았고, 상임감사에게 보고 된 상태라"고 말했다. 시사1은 관련 사건의 조사 결과가 언제쯤 끝이나서 언제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최대한 빨리 조사해서 2월 말경 처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시사1은 이와 관련한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지난 금요일부터 수 차례에 거쳐 비서실에 전화 연락을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서울교통공사가 이번 사건을 직무상 비밀 유지라는 명목으로 은폐하려 한 의혹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논란이 될 수 있어, 공사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처리 결과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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