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박은미 기자) 지난달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길거리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으를 받고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지난 27일 벌금형이 내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7단독(이유섭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으로 약식 기소된 BTS 멤버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어선 0.227%로 조사됐다.
처벌기준도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강화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