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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특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여야 한목소리

(시사1 = 윤여진 기자) 국회 내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이하 ‘기후특위’)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7일 22대 국회 기후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30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지난 5월 기후특위 구성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원내정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전원 동참했다.

 

이들은 “5개월 전,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당선자들이 가장 먼저 한목소리로 요구한 것이 바로 기후특위”라며, “그 사이 국민이 극심한 폭염과 물폭탄 수준의 폭우로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출발선 앞에 서서 ‘달려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후특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의장의 기후특위 설치 제안에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기후특위 관련 결의안과 법안을 6건이나 제출된 상태다.

 

이들은 ‘제대로 된’ 기후특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권과 예산권이 반드시 기후특위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권과 예산권이 없다면 허울뿐인 위원회로 기록된 21대 국회 기후특위의 전철을 밟게 될 뿐”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 ‘배출권거래법’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주요 법률에 대한 법안심사권과 기후대응기금 등의 예결산심의권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제안한 이소영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국회의 미흡한 노력을 지적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국민께 약속한 기후특위 구성을 실천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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