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1 = 윤여진 기자) 여성 권익 증진과 성범죄 근절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여가부)와 그 산하 기관에서 스토킹 및 성 비위 징계 사례가 최근 5년간 7건 이상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와 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스토킹 및 성비위로 인한 징계는 총 징계 건수 40건 중 7건(17.5%)에 이른다.
성희롱 등으로 내부 직원에게 징계를 내린 기관은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총 4곳이다.
이에 양성평등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할 기관들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약한 처벌로 재발방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가부에서는 2022년 12월 5급 공무원 A씨가 같은 직장 내 직원의 거절에도 사적인 연락을 지속, 스토킹 행위로 신고 당한 뒤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는 1년이 채 안 된 2023년 9월 같은 행위로 재징계 대상이 됐으나 재범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받았다.
양평원에서는 2020년 8월 부서장 B씨가 다수의 부서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한 혐의로, 올해 7월에는 4급 공무원 C씨가 하급 직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각각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후자의 경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타 기관으로 전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원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통상 분리 조치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를 타 근무지로 이동시킨다.
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2022년 4월 성희롱에 대해 견책 처분이 있었고, 불과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운영되어야 할 여가부와 산하기관에서 스토킹, 성희롱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과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관리와 징계로 내부 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